책임을 다한 후에 인권 주장해야
책임을 다한 후에 인권 주장해야
  • 김판용
  • 승인 2016.06.0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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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체벌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서 타당한 징계사유제시와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보장 등을 요구함으로써 교사의 개인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체벌을 막고, 좀 더 근본적이고 완만한 징벌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최근, 나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한 뉴스가 인터넷에 게시되었다. 담배를 뺏었다는 이유로 한 중학생이 교감을 폭행했다는 뉴스였다. 이 동영상은 초등학생 폭행동영상과는 다른 충격을 나에게 주었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란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이러한 정의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버젓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반사요, 주의를 준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항의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차피 때리지 않으니 벌점이나 몇 점주고 말겠지’라는 태도다.

  학교는 과연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체벌은 금지이니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있다. 현재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4명,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교사1명이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배워야 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동암고 3학년 조혁
 

 <강평>  학생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현실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 지적이 날카롭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상담도 할 수 있고, 학생을 보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학생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문장도 안정돼 있다. 좋은 글을 앞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김판용(시인·아중중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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