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범죄가 될 수 있다.
112 허위신고는 범죄가 될 수 있다.
  • 김현남
  • 승인 2016.06.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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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점점 후덥지근해지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의 유발성이 높고 112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12신고는 경찰에서 중요범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코드 0, 1, 2, 3으로 분류하고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관할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사건현장 출동을 지령하는 최우선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112신고를 장난삼아 또는 악의적으로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경찰인력을 낭비 시키고 있어, 실제 촉각을 다투면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하게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구속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2 허위 신고의 경우 도농, 남녀노소,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112신고는 반드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며,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민원성 신고는 110, 범죄 이외 경찰업무와 관련된 민원 신고는 182,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민원업무는 120번을 이용하면 실제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즉시 출동하게된다.

 112 허위 신고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삼아 했다가는 나 자신뿐 아니라 부모형제나 가까운 이웃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김현남<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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