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정수기와 헬스장, 불만족 급증
렌탈 정수기와 헬스장, 불만족 급증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6.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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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김모씨는 집 이사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한 후, 정수기 안을 살펴보니 곰팡이와 이물질로 가득한 걸 발견했다.

김씨는 매달 연체 없이 렌탈료를 내며 관리를 받았고, 가뜩이나 아들이 폐렴과 장염증상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이런 더러운 정수기 물을 마시고 그런 건 아닐까 해서 너무 화가 났다. 이에 김씨는 정수기 렌털업체 항의를 했지만,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8월에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4,000원을 지급했으나,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이를 거절하고 양수인을 구해보라면서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정수기 렌털’과 관련한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 계약해지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꾸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정순례)에 따르면 전북 도내 정수기 렌털과 관련한 민원은 2014년 82건에서 2015년 123건으로 50%나 급증했다. 또 2016년 5월 말 현재 41건이 접수돼 렌털 민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수기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이 ‘계약내용 불이행’ 및 ‘품질·A/S’에 대한 불만이었고, 안내고지 미흡 등도 많았다.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꾸준하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헬스장 이용 피해 건수는 2014년 80건, 2015년 77건, 2016년 5월 말 현재 26건을 나타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이 뒤를 이었다.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렌털서비스 이용자는 임대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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