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장애인 정책은 있는가?”
“전북도에 장애인 정책은 있는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6.0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은희 전북도의원 장애인 관련 조례 지적

전북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전북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2일 최은희 전북도의원(더민주 비례)에 따르면 12개의 전라북도 장애인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이행실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65개 조항에 대한 이행 여부 자료를 받은 후 추가 확인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는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규정한 각종 계획 수립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계획인 데다, 일부는 전년도 계획을 그대로 베껴 쓰기 바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확정하거나, 도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립한 계획도 있어 대(對) 도민 공표의무를 건너뛰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기본계획에 근거해 수립해야 할 시행계획을 기본계획 수립절차도 거치지 않고 확정한 절차무시형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건데 이 뼈대를 무시하는 전북도가 과연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남원 평화의집 사건과 관련해 매년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인권유린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장애인 인권문제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 중심의 조사원 구성, 예정된 조사일정으로 인한 피조사 시설의 사전 준비 등 실태조사의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오는 9일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도의 실정(失政)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