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영업정보 숨긴 빙수업계 1위 ‘설빙’, 시정명령
가맹점에 영업정보 숨긴 빙수업계 1위 ‘설빙’, 시정명령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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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가맹점에 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사업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교육실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문서를 줘야 한다. 이는 2014년 2월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설빙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48억5,450만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으려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빙은 2013년 33개 가맹점을 시작으로 2014년 478개, 지난해 말 기준 482개로 급증한 빙수업계 1위 사업자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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