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증가, 친족 가해자가 대다수
노인학대 증가, 친족 가해자가 대다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6.05.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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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상담 ‘2,019건’…정서적 학대가 제일 많아

 전북지역에서 천륜을 저버린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노인 학대로 신고되거나 상담한 건수가 2,019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928건, 2014년 1,839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100건 이상 늘어났다.

학대를 받는 유형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103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44건(31.4%), ‘신체적 학대’ 89건(18.8%), ‘경제적 학대’26건(11.8%), ‘성적 학대’ 4건(4.0%)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노인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최소한의 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기방임’ 역시 13건(4.0%)을 기록했다.

학대를 한 가해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이 대부분인 78.5%를 차지했다.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는 한 대목이다.

이에 경찰과 노인보호기관 측은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노인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조사 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노인은 쉼터입소와 법률 서비스,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부족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64만 명 추정)에 이르나 신고율은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정하나 경사는 “노인 학대 집중신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 수요로 떠오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발견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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