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마을은 항공대 이전 부지와 50~500m 거리에 분포해 있는 자연부락이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도도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항공대에서 가장 근접한 도도마을은 이주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주시도 이주에는 합의했다. 전주시와 도도마을은 상생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주 대상자 선정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도마을 보상대책위원회는 도도마을에 주택을 소유한 모든 가구의 이주를 원하고 있다. 현재 도도마을 주택 소유자는 34가구 정도다. 도도마을 주민은 항공대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거주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도도마을 보상대책위원회는 "이주 대상자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이주나 보상에 있어서 사업 지정고시일이나 공청회가 기준이지만 전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대가 들어오면 모든 주거 환경이 파괴된다"며 "전주시가 법과 원칙, 주민을 고려한 협상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에 차질이 없는 한 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착공 일자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입장, 항공대 개발 대행사 입장, 주민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