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무직협의회는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생활임금 조례를 전북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의 생활임금조례 의결을 환영하며, 도내 13개 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제는 가계지출, 주거비용,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지역의 물가를 반영해 실제로 노동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협의회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생활임금 조례 의결을 환영한다”라며 “이 조례가 도내 전 시군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생활임금 도입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을 상승시켜 임금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증가 돼 소비진작 경제규모 확대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생활임금조례가 확산 돼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가 직접혜택을 보고, 동시에 민간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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