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의무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의무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5.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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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품·건축물 분양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고시하도록 했다.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어린이용품·완구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명칭을 다듬질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변경되면서 '건축물 분양 업종' 범위도 축소했다.

아울러 '유전 자재조합 농·축·수산물' 용어는 '유전자 변형 농·축·수산물'로 변경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바꿨다.

이 밖에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개정 사항도 여객운송업의 중요 정보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 고시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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