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량운전 국제운전면허 필수
외국인 차량운전 국제운전면허 필수
  • 송태석
  • 승인 2016.05.3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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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들도 차량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은 국제 법규화되어 있다.

 하지만, 가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면허취득 없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무면허운전 항목에서부터 심지어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순간이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한다. 최근 도내 특정 지역에서도 야간에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1톤 화물차량을 국제운전면허 없이 직접 운전하다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중략)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할 경우(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좋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입국해 각종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내국인과 같은 인권보호도 받아가며 유익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역시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령 준수도 생활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차량운전에 따른 운전면허는 필수 항목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외국인은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완전히 해결 후 마음 편한 운전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으로 이미 완비된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홍보도 함께 되어야 하겠다.

 송태석/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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