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예산 감사결과 지적
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예산 감사결과 지적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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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위상 제대로 갖춰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헌법적 위상을 제대로 갖추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에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틀을 넘어서는 감사를 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감사를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는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이다. 헌법이 규정한 권한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지만,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특히 “헌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 3개로 되어 있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감사는 헌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직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이 지금이라도 헌법적 위상을 제대로 갖춰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뒤,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헌법과 법률이 전북교육청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김 교육감은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대해, “교육부가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의식적 포기 또는 방임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교육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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