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원 구성 후보등록제 전환이 필요한 이유
지방의회, 원 구성 후보등록제 전환이 필요한 이유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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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원들의 짝짓기가 한창인 가운데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 교황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 등록제로 전환하고, 경선 방식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후보 등록제 가능성: 전북도의회는 현재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단 6명 등 9명의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물밑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반기 원 구성에 진입하면 차기 지방선거의 당선에 유리한 까닭에 의원마다 사활을 건 선거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각종 폐해가 적잖았다.

 사전에 의장단 등의 후보 등록을 받아 공론화함으로써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 데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바꿔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안으로 손꼽힌다.

 ■ 경선 방식도 보강을: 전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 후보가 되려면 선거 전일 18시간까지 직책을 명시한 신상발언 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순서에 따라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의장단 후보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동료의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표밭갈이에 나선 뒤, 선거 하루 전날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는 ‘어둠 속의 선거운동’이 계속됐다. 경선 방식 중 정견 발표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어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후보가 어느 정책을 갖고 뛰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선거 당일 단 5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이 경선의 전부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제를 도입, 최소한 6~7일 이전에 등록토록 하고 정견 발표도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린 ‘10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남도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일을 선거일 7일이나 6일 전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광주 북구의회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 후보자 토론회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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