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곳 시도교육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촉구
전국 13곳 시도교육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촉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6.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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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곳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했다”며“지난 1989년 1천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됐던 아픔과 이후 10여년 동안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둘러싸고 진행된 많은 일들은 우리 사회 발전과 퇴행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사건이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는 6만여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 동반자로 인정·협력해야 한다”며“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국회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에는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시 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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