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의료행위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공정위, 불법 의료행위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5.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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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및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자 ‘2016년 11개 과제’(3개 중점관리제 포함)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과제 10개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추가로 발굴해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4대 분야 100개 과제인데 이 중 공정위는 3대 분야 11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42개 정부 부처 중 과제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올해에는 100개 과제 중에서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의 중점관리 과제는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3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과제 추진 노력을 인정받았던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개선할 계획”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TF 구성하고 정부 합동점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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