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교권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 박세훈
  • 승인 2016.05.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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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스승의 날은 일요일이었다. 매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 학교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이라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평가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일은 변함이 없건만, 교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예전과 비교하여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잊을만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고가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실제 2013년부터 2015년도 1학기까지 2년 반 동안 총 11,413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의 수준을 넘어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정부는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원안 가결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당장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교권보호법은 기존의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에 더해 폭언,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교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권보호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일련의 노력들이 실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있다.

 이번 개정 교권보호법은 법을 통해서라도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해보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관계 당국은 현장 교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차제에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권의 침해 영역과 관련하여 교권 침해의 세 영역, 즉 교사의 교육권 영역, 신분·지위 영역, 및 국민 기본권 영역 모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활동의 보호 주체도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보호를 넘어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도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대상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징계조치와 관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교사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법으로 정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운영하기보다는 전국을 총괄하는 전문센터를 두되, 각 시·도에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전문지정의사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가운데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육청에 있는 법률팀에서 후속적인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는 심리적 치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세훈<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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