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지시등 작동을 생활화하자
방향 지시등 작동을 생활화하자
  • 천근욱
  • 승인 2016.05.2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사이 녹음이 짙어져만 가는 5월 어느 날 필자는 주말을 맞이하여, 가까운 교외로 차를 타고 나가 가족들과 모처럼 나들이를 즐기고 다녀왔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 차와 차간 간격을 적당히 두고 뒤따라 가는 중이었는데, 앞 차는 주행 중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우회전하였 끼어 들었다. 

 당시 미처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한 필자는, 간신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앞 차와의 충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후 군산 시내에 진입하여 번화가인 수송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차량은 5대 중 필자와 바로 앞에 있는 운전자 뿐이었다. 

 얼마 전 전북 도내에서는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보복 운전의 이유를 묻자 “앞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아 보복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대개 방향 지시등은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량 사이로 진입해 들어갈 때 쓸 수가 있는 효율적인 신호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상대 차량에게 방향을 미리 가르쳐주어, 주변의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소에 누군가는 단순히 귀찮아서 혹은, 초보 운전자들 중 일부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아서, 위와 같이 중요한 목적과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나 끝날때까지 신호를 해 이동 방향을 미리 주변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통 안전의 선진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우리가 잊지 않고 올바르게 작동시킨 방향 지시등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경사 천근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