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제한은 평등원칙 위헌”
“지방의원 후원회 제한은 평등원칙 위헌”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5.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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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 1) 등 7명의 시도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제6조 이하 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법은 지난 50여 년 동안‘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상당부분 발달했다”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정치자금 양성화 및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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