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현금 부당지원한 주류업체 과징금
유흥업소에 현금 부당지원한 주류업체 과징금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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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부당한 현금 지원을 한 주류업체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전문업체로서, 위스키 시장에서 출고량 기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을 팔지 않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평균 5000만 원, 회당 최대 3억 원까지 현금을 선지급했다.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148억532만 원에 달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 대신 3억6454만 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형마트나 슈퍼 등 가정용 판매가 9.8%에 불과하고, 약 89%가량을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만큼 이번 행위가 통상적인 판촉행위를 벗어나 최종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현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보전하는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같은 부당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과 품질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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