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빼돌린 웅포골프장 회장, 항소심도 실형
수십억 원 빼돌린 웅포골프장 회장, 항소심도 실형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5.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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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웅포 베어리버 골프장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무죄로 판단된 특경법 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54)씨와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모(72)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전북은행 익산지점장 이모(55)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41억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협약에 대출금의 사용처나 웅포관광개발의 운영에 관한 명시적 제한이 없으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실제 분양 여부 및 분양대금 중 일부의 실제 납입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약 13억 6,000만 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의 연대보증 등의 근저당권에 의해 미변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회장은 전 웅포관광개발 대표이사 한 씨 등 회사 임원과 짜고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전 대표 한 씨, 전 익산 상공회의소 한 씨와 공모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웅포관광개발의 골프회원권 분양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은행을 속이고 7차례에 걸쳐 모두 54억 원을 대출받아 한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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