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을 정한 매매와 대금감액 가능여부
수량을 정한 매매와 대금감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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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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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각 아파트의 공유 대지면적은 총 대지면적을 총 분양건물 연면적에 대한 평형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배분하여 그 평형별 해당 대지면적을 산정해서 평형별 세대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한 후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택시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보다 아파트 대지 면적을 축소시키는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기부채납 하였기 때문에 공유대지 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분양자들이 사후에 감소된 공유대지면적 만큼 분양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한데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해당되는 수량만큼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을 대금에서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574조)

 이와 같이 수량이 부족한 것이 계약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런 담보책임을 물어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574조는 처음부터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사후에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따져서 그런 부족한 물량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문제(위험부담의 문제) 내지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은 부정되지만 갑이 분양계약에서 명시한 공유대지 면적상당을 이전해주지 않게 되면 그 부분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여지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4다56098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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