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산림규제는 구시대의 산물
불필요한 산림규제는 구시대의 산물
  • 김영철
  • 승인 2016.05.2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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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산야의 신록은 푸르다. 언제나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6.25 전쟁, 무분별한 땔감의 사용 등으로 산림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피폐해졌다. 과거 60년대만 하더라도 주변 산은 그야말로 민둥산이었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지금은 민?관이 힘을 합쳐 산림녹화에 힘쓴 결과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푸른 산을 자랑하는 녹지 국가가 되었다. 하여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산림녹화 정책을 배우러 다녔던 우리가 현재는 산림정책과 기술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 전수해주는 임업선진국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땔감이나 공기정화, 수원함양 등으로만 산림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의 산림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질병을 치유하고, 숲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산림경영의 영역 또한 훨씬 넓어졌다.

 이전에는 황폐화된 산림을 빠른 기간 내 복구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의 약64%인 산림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산림법은 많은 제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법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답답한 법률과 규제 덕분에 오늘날 푸른 산림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과거와 달리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과거에는 필요 했을지 모르나 현재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할 시기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3.0을 통한 공공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해집단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등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개선하고자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산하 각 기관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요존 국유림 용도폐지면적을 4ha에서 8ha로 확대하고,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를 1만㎡ 단위로 2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만㎡ 초과 시 1천㎡ 단위로 2천원을 부과하게하는 등 국민경제활동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레포츠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내 복합경영시설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휴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을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91개 개선과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23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추진력과 홍보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행정절차, 불합리한 규제, 어려운 행정용어 등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아가야 결과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의 행복,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산림행정, 산림청,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김영철<서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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