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상습 무전취식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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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상습 무천취식범을 선처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장검사 이문성)부는 18일 상습적 무전취식 등으로 20여 회 전과가 있는 A(43·무직) 씨에게‘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19만2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는 학력이 낮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바람에 노숙까지 했다”며 “단순히 처벌하면 오히려 재범할 우려가 커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많은 A씨에 대해 이번에 한해 처벌 대신 자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교육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 교육에 임하지 않을 경우 엄벌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반성하고 있는 무직인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갈 기회를 주고자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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