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위반 대형마트 3사 철퇴
유통법위반 대형마트 3사 철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5.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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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리다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8억9,000만 원(잠정)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유통업법위반행위로 인해 홈플러스는 220억3,200만 원, 이마트는 10억 원, 롯데마트는 8억5,8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담감액 행위와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2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점을 지적했고, 지난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1월~2015년 9월까지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2012년 4월~201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수취했다. 이후 수취금액은 모두 환급됐지만,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점을 위반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부당사용, 부당한 반품, 서면교부 위반에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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