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해약하니 환급금 반토막
상조서비스, 해약하니 환급금 반토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6.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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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피해 증가, 전북지역 5월말 현재 10건 접수

 # 이모씨(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는 지난 2007년 9월 지인의 권유로 A 상조회사에 가입해 매월 2만 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했고, 8년간 192만 원을 납입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A 회사가 B 회사와 통합됐다는 연락을 받고 전액환급을 요청했으나, 합병으로 계약이행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A 회사는 2015년 7월 관련 행정부처를 통해 등록이 취소됐고, 이 회사를 통해 계약이행 요청 및 전액환급 요청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씨는 선수금 보전기관인 신한은행 아현점에 문의해 예치된 26%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증가추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접수된 전북지역 상담 건수는 2010년 6건이던 것이 2011년 14건에서 2015년 2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10건이 접수됐다.

상담 건수 중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장된 금액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며 총납입액의 81%다.

만일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다른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또 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면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은 예금·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며 “상조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약은 해약할 때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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