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학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답>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당해학기에 한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학기의 수업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학기 성적불량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부담한 학기도 법령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부담하여 등록한 학기의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학기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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