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행위
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행위
  • 강현희
  • 승인 2016.05.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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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겨울이 지나 날씨가 풀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술 한 잔 기울이게 되는 시기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섣부른 판단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고, 결국은 큰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동승자와 다른 운전자 등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자신의 가정은 물론 타인에게 눈물과 파탄을 안겨줄 수 있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1년 365일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기준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음주음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간의 면허정지, 0.1%이상 0.2%미만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0.2%이상의 경우 1년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단속기준은 0.05%로 다른 선진국들(일본 0.03%, 미국 0.03%, 유럽 0.02%)과 비교하면 너무 관대하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시키기 위해 4월 25일부터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등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이 몰수되고, 이후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이어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된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 전개하고,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강현희<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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