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전북도의원, ‘전북 저탄소 녹색성장 개정 조례안’ 발의
양성빈 전북도의원, ‘전북 저탄소 녹색성장 개정 조례안’ 발의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5.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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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빈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은 11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전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33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전북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 전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도인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촌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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