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북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신품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도인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촌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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