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위치 강제작동은 신고자의 “생명줄”
휴대폰위치 강제작동은 신고자의 “생명줄”
  • 서민경
  • 승인 2016.05.0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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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보면 다양한 신고사건을 접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으악”과 함께 끊기는 휴대폰 신고이다.

 “으악”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순간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나고 바로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싶지만 신고자가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을 뿐더러 범죄 피해로부터 신고자의 신변안전이 무엇보다 중용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며 다시 전화를 걸어 볼수 없다

 따라서 신고자의 범죄피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휴대폰 통신가입자 수사와 함께 휴대폰 기지국 위치 주변수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휴대폰은 기지국 위치값은 도심지는 수백미터에 해당하지만, 농촌이나 면단위 같은 개활지의 경우 수킬로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색하게 되므로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국 수색을 통해 바로 현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신고자의 휴대폰이 GPS가 활성화 되어있으면 대체적으로 위치값 오차가 수십미터로 기지국에 비해 위치값이 정확하여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 압축수색하게 되므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와 같이 정확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는 통신기지국 측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4년 4월 국회에서 경찰이나 소방이 긴급한 상황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전화 GPS와 Wi-Fi를 강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들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강제작동 대상 범위를 긴급한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소중한 내가족, 친구가 범죄 피해자로 납치를 당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일지 상상하기도 싫다. 조속히 상기 법안이 통과되어 범죄 및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 단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되길 기대한다.

 ※ GPS(위성항법측위기능) 및 Wi-Fi(무선랜측위기능) 강제작동 방식이란 휴대폰 상단의 GPS 및 Wi-Fi를 켜 놓으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수색범위 오차가 30m 이내로 줄어들지만 요구조자가 작동 능력이 없을 때 통신회사를 통해 휴대폰 GPS 및 Wi-Fi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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