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타인이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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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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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사철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갑은 식재할 당시에 을로부터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은 해당 토지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자 해당 토지를 을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을은 토지에 식재된 사철나무는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철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권원에 의해서 위와 같이 부속시킨 경우에는 권원이 있는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56조)

 갑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수목을 식재한 것이 권원이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단지 임차인인 병의 승낙만을 받은 상태에서 수목을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88다카 9067호, 대법원 80도18784호 판결참조)

 권원에 의해서 식재한 경우란 통상은 갑이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등과 같이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권한을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임의로 자신이 식재한 사철나무라고 해서 수거해가면 갑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는 사철나무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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