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5.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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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무죄 주장

“감사 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밝히겠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4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6단독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을 4일 오후 5시 3호 법정에서 열었다.

법원은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혐의 입증 방법 등을 듣고, 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의 주장과 유무죄 인정 심문을 진행했다.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고의성이나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과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육감은 감사에 응했고 단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자료만을 거부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재판이 끝나고서 김 교육감은 “일단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사건 배경과 경과, 저의 주장에 대한 사전 판단까지 기재됐고 주관적 판단과 단정적 해석이 지나치게 적혀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변호인과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에 대한 교과부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와 함께 첨부된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 가해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27명 등 모두 30명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기소건 외에도 2012년 4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4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6월 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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