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업~’ 차별 ‘다운~’,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하자!
인권 ‘업~’ 차별 ‘다운~’,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하자!
  • 이강오
  • 승인 2016.05.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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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부동산중개업자는 세입자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계약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했다. 언어장애인이 세입자가 되면 의사전달이 어려워진다는 편견과 함께 집주인이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한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커 해설사의 건강을 고려하고,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광객들이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외에도 인권침해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제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권하면 서구적인 권리로 인식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필수적인 가치였다.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 경천애민(敬天愛民)은 고조선의 가치에서 인권이 필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늘과 땅, 사람(天地人)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권리인 인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블루칩인 것이다.

전북도는 2015년 하반기에 인권팀을 신설한 이후 인권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민인권지킴이단 150명을 위촉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권지킴이단은 14개 시군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인권제보를 하고, 인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역할을 담당한다. 인권지킴이단의 참여는 매우 뜨거웠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비롯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직공무원, 주부, 농민,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동참했다. 인권에 대한 감시자 (Watch dog)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권예방의 효과는 증대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의 인권상담 건수는 2010년 201건에서 2014년 33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누적 상담건수는 총 2천585건으로 경기도와 전남 다음으로 높다. 전북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행정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가 2005년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어 전북은 권리구제에 대한 조치 등도 미흡하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전북도 인권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권의식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주민·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인권침해가 부각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이 먼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권지수를 높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제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전북도의 인권행정 역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소통, 공감, 동참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하여 행복한 인권전북의 구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지킴이단’ ‘전북도인권센터’ ‘공무원 인권의식 함양’ 등은 행복한 ‘인권전북’ 구축의 신호탄이다.

너와 나 우리 도민 모두에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점,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다.

이 강 오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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