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림사지 역사 재조명
봉림사지 역사 재조명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6.05.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백제 봉림사지 복원 기대한다 (하)

역사적으로 전주를 왕도로 삼고 건설된 유일한 국가는 후백제뿐이다. 비록 고려에 멸망하기까지 36년간 존속되었지만, 강산이 3번 이상 바뀌고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였던 나라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후백제의 문화적 독자성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역사학계 일부에선 후백제나 태봉 등 후삼국기 문화를 통일신라 문화의 연속으로 보는 시각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후백제 36년의 역사 재조명 작업은 우리 후대가 밝혀내고 재조명을 통한 복원까지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전북지역에서 몇 안 되는 후백제 관련 유적인 완주 고산의 봉림사지의 존재와 그 규모가 54년만에 발굴작업을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다.

 첫째로, 이제 보물의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완주 고산의 봉림사지에는 여러 석조문화재가 잔존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 시마타니에 의해 강제 반출돼 석등(보물 제234호)과 오층석탑(보물 제176호)이 군산 발산초등학교로 옮겨졌다. 이후 유적의 명칭도 ‘봉림사지’가 아닌 ‘발산리 5층석탑’, ‘발산리 석등’으로 지정되었다.

 발산리가 아닌 본래 유적이 만들어졌고 세워졌던 장소의 이름대로 ‘봉림사지 석등’과 ‘봉림사지 오층석탑’으로 보물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로 1차 발굴조사결과 결실된 오층석탑의 4층 옥개석과 석등의 상층부가 발굴될 경우 원래의 터 위에, 즉 반출되기 전 장소로 환원해 원래대로 복원하는 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일은 관련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발벗고 나선다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보존관리 차원에서 지난 1977년도 전북대학교박물관으로 반출된 봉림사지 삼존석불과 하대석도 석등과 오층석탑 처리문제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존석불의 석두가 발굴된다면 추후 봉림사지 복원사업시 봉림사지 유적지 본래 장소로 갔다 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삼존석불과 하대석은 미지정 문화재로 보관되고 있다. 후백제 비보사찰로 추정되는 봉림사지의 원활한 유적발굴 및 복원작업을 위해서는 현재 전북대박물관에 보관중인 삼존석불과 하대석에 대해 우선 전북도가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전북도와 문화재청 차원에서도 예산지원 등 봉림사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완주군은 이번 1차 정밀발굴조사에서 2천200㎡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후백제 시대 해당 층까지 하강조사 및 시굴조사 구역의 전면제토를 통해 명확한 사찰의 잔존상태와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실된 유물의 불두와 보주 등을 비롯해 추가적인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폭넓은 하강조사와 시굴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토문화재 지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후백제는 불교국가로서 다양한 불교문화 및 미술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후백제의 문화적 독자성 여부와 비보사찰의 역할 등을 밝혀내고 당시 후백제의 위상 및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서는 시굴조사 구역을 확대해 1차 조사 이후 주변 농경지에 대한 2차 발굴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봉림사지에 대한 최초의 정식 발굴조사인 지난해 긴급발굴조사 당시 건물지 6기, 집석시설 3기, 부석시설 1기, 원형 석열 2기 등 봉림사지와 관련된 다양한 흔적이 확인됐다. 또한 나말여초와 고려시대의 다양한 기와편, 청자편, 토기편 등이 발견됐다.

 전북대박물관 이종철 학예연구실장은 “지정 문화재 명칭변경 및 장소이전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관리청 등이 상호 긴밀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향후 신빙성 확보와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