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논란 여전
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논란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5.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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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속 어려움 호소, 운전자들은 “차고지 부지없어”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주로 화물트럭과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 주를 이룬다. 당연히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차량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얼 기자>

 1일 오전 12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길. 왕복 2차선의 한적하던 도로가 어느새 대형트럭과 버스들로 줄을 이었다. 바로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주로 화물트럭과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 주를 이룬다. 당연히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와 차량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주시는 야밤에 행해지는 도로 위 밤샘주차를 하는 운전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을 나가더라도 고쳐지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속기준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도 애를 먹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총 630건이고 올해 현재까지 282건을 단속했다.

각 구청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은 약 70%가 완주군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차량이다.

당연히 완주에 등록돼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고 출퇴근을 해야지만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대형차들로 출퇴근을 한다고 설명한다.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구청 관계자는 “밤샘주차의 단속기준은 차고지가 아닌 일반 도로에 대형트럭과 버스가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해당 차량이 1시간 이상 서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경고장이나 계도조치 후 다음 단속 때 과징금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새벽같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계도와 경고조치가 떨어지면 해당 대형차량 운전자는 시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어 “과태료 형식으로 바로 가서 딱지를 끊는다면 불만 없이 나가서 하겠다. 하지만, 밤샘주차단속은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니 다음 날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나름 인정하는 분위기면서도 전주에 대형차량 부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12년째 화물트럭을 몰고 있다는 한모(51) 씨는 “전주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만한 부지가 없다 보니 저녁시간대에 조용한 곳에 주차를 한다”며 “주민의 불편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형차를 생업으로 삼는 우리의 심정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구청 관계자들도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 부지를 마련하던지, 단속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내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전주시 장동에 부지를 확보했다”며 “내년을 목표로 주차부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가 완공 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 곳곳에 소규모라도 계속해서 부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청에 따르면 내년을 목표로 사업비 120억을 들여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4만1680㎡(주차 면수 500면, 관리동 및 편의시설 300평, 정비동 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를 계획 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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