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줘도 못 먹는 지자체
지방교부세, 줘도 못 먹는 지자체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6.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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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일부 지자체가 각종 위법과 행정적 부실행위로 수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6년도 기준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7개 시군에서 지방교부세 40억7천900만원이 삭감됐다. 해당 교부세 감액은 2013년~2014년 감사원 또는 정부합동 감사에서 법령 적발된 위반사례를 기준으로 올해 지자체 예산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지난 2013년 전주·완주 통합 절차 전 청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부적정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완주군에 24억4천100만원, 전주시에는 4억8천만원의 교부세를 각각 삭감했다. 남원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5억4천100만원을, 임실군은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태만으로 4억3천400만원을 삭감 통보받았다.

이 외에도 군산시 2억2천만원, 김제시 1억3천600만원, 진안군 2천5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전체 삭감 금액만 40억원이 넘는 규모로 전남(3곳, 7천만원), 경남(5곳, 2억4천200만원), 충북(3곳, 2억3천800만원)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운용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세입확충화 자체 노력에서도 전북은 본청을 비롯한 14개 시군 중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10곳 모두 세입결산 대비 일정에 세입을 확보하지 못해 향후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규모와 세출 비례 등을 산정해 페널티가 부여되는 등 교부세 지급액이 줄어드는데, 익산시(-31.96%), 전주시(-6.36%), 군산시(-4.87%) 등이 각각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적게 지급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정읍시(3억원), 남원시(5억원) 등은 지방재정 효율화에 따른 혁신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에 있어 재정운용의 최소 필요조건”이라며 “세입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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