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개정 1년, 횡포 여전
임대차 보호법 개정 1년, 횡포 여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6.05.0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평화동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하던 S씨는 보증금으로 6천만 원을 내고 매달 2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학원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월세부담을 줄여줄 것을 평소 건물주와 상담을 했고 묵시적 동의도 얻어냈지만 시설물 설치와 내부 인테리어비용 6천만 원에 대한 권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

오히려 원상복구비용으로 1천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될 형편에 놓였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50만원 인상을 요구하자 재계약을 포기하고 권리금을 받고 학원을 넘길 계획을 세웠지만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애매한 경우가 많다.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실제 소송으로 전개된 경우는 희박한 실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기간이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나 가능한부분도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며 사실상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권리금은커녕 S씨의 경우처럼 원상복구 명분으로 철거 비를 포함한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소상공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성이 없는 데다 허점도 많아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권리금을 서로 챙기려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속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 오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계약갱신권을 강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