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아이’돌아보는 가정의 달 되기를
고통받는 아이’돌아보는 가정의 달 되기를
  • 이학수
  • 승인 2016.04.2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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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피천득 시인은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모란의 달이며, 밝고 맑고 순결한 달’이라고 노래하였다.

 5월 5일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만든 기념일이 어린이날이며 1970년 이래 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TV에서 보도되었던 일련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추운 욕실에서 온몸에 락스를 뒤집어 쓴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일곱 살 아이 사건, 친모의 물고문으로 숨진 뒤 암매장된 네 살 아이 사건, 생후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 등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한 아동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총 1만 27건으로 매일 27.5명의 아이들이 폭행과 상해·협박·강간 등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1.8%로 가장 많았고 학대 장소 역시 피해 아동의 집인 경우가 8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가족은 사회구성의 최소단위로서 이 안에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배우고 윤리도덕과 예의범절을 익히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가발전을 꿈꿀 수 없게 된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국가발전도 나라의 부강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인이 아동을 괴롭힐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아동학대 처벌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

 영국은 부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도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학대 아동의 죽음을 ‘살인’이 아닌 ‘치사’로 보는 경향이 강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부모의 아동학대를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학교와 기초자치단체 등이 보다 발 빠르게 나서 아동의 상태·소재 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아이 돌보미 등 아동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의 기미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112신고 및 ‘착한 신고’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찰과 학교측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장기결석 등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아동학대 등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강력 대처를 해야겠지만 가족이 아동보호의 가장 큰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훈육방법을 보급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재빠른 조치를 통해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한 신록의 계절 5월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고사성어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가정의 달이 되길 소망해 본다.

  이학수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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