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제고와 농어촌학교 특별법 처리 시급
소규모학교 통폐합 제고와 농어촌학교 특별법 처리 시급
  • 이상덕
  • 승인 2016.04.27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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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는 교육을 경제적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학교통폐합은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삼아 교육에 경제논리를 적용시켜 손익을 비교한 후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1982년도부터 시작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 농어촌을 떠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였고, 교육문제의 중심에는 학교가 없어지는 데 대한 자녀교육의 불안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움직임은 농어촌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교육청별로 자율사항인 학교통폐합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경우 농어촌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자명하고 농어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도시 학교는 과대, 과밀화로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의 분리·분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여야 함에도 오히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폐교보다는 학교의 기능과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모델을 구축하고, 도시지역의 학교는 도시에 맞는 소규모 학교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통폐합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통학버스, 통학비, 하숙비 지원 및 기숙사 수용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지만 하루 3시간 이상 통학할 경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초등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대한 하숙비 지원과 기숙사 수용방안은 아이들의 정서와 가정교육 등 오히려 교육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국토균형발전과 귀농 적극 권장이라는 국가정책과도 상반된다. 학교가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 현재도 전공교사의 부족과 상치·순회교사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이다. 소규모 학교가 정신적·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며 국토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귀농인구가 느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단하고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원인이 되어 의무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협할 것이다. 통폐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학교이탈학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비율이 전국최상위권인 호남, 강원 지역학교의 통폐합 대상 비율이 높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50개교의 소규모학교(읍·면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강원 50.6%, 전북 45.7%, 전남 47.2%, 경북 45.1%, 중학교의 경우 전북 34.1%, 경북 39.4%, 전남 37.2%, 강원 33.7%가 해당해 사실상 농어촌 교육 황폐하는 당연하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 교육부와 우리 사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같이 공교육을 위협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규모학교의 지원을 명문화하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학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주당 수업시수와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상위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초중등 교원 정원의 증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상덕<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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