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공직선거법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구속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4.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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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한수 전 시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부는 26일 선거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은 지난 2월 익산 소재 한 주간지 기자 A 씨와 도내 소재 일간지 기자 B 씨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500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다음날인 4월 14일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같은 달 17일에는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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