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 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
농촌진흥청, 식물 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04.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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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등 장미과 식물의 줄기와 과일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화상병’ 확산 차단에 초비상령이 내려지고 있다.

 26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처음 발생한 금지병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사과,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총 4회에 걸쳐 일제 정밀 예찰 조사에 나선다.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보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과 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병이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실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며, 심하면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 등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1차 합동조사는 지난해 발생한 안성과 제천 등지를 대상으로 5월까지 전수 조사를 하고, 2차와 3차, 4차에 걸쳐 오는 9월 초까지 전국의 사과, 배 과수원에 대한 예찰을 한다.

 이번 예찰은 작년에 화상병 발병지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에 있는 사과, 배 과수원에 대해 화상병 의심 증상을 정밀 조사하고 조기에 전염원을 찾아 확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농진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11팀 6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찰요원 등이 천안, 안성, 제천의 사과, 배 과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의심주 시료를 채취한 다음 줄기를 잘라 묻거나 태우고, 접근 금지를 표시하게 된다. 박동구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화상병의 박멸을 위해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전염원을 없애기 위해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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