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
  • 권나리
  • 승인 2016.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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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봄이 오면서 나들이를 떠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하루하루 주취자가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면 사리분별력과 감정제어능력이 떨어져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취자 관련 신고이유는 술값 시비와 폭행으로, 현장에서 격양된 감정이 애꿎은 경찰관을 향한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진다.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명의 경찰관이 투입되다보면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신고에 대응이 늦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경찰과 국민들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요구했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 주취자들의 소란과 행패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국민이 도와야 한다.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음주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은 날로 심각해지는 관공서 내 주취소란을 근절시키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술이 자신의 행동의 면죄부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권나리 /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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