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도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 판결
이현숙 도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 판결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6.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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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현숙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의원직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이현숙 도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라북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이현숙 도의원은 의원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자진 해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해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이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의원의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해산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해산만 규정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라북도가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는 다툼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의회는 의원을 구성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의원의 의원직 지위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6일 이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현숙 의원은 전라북도를 상대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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