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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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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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지?
 

답>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함)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우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예우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판단 하는 것이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결정(’98.3.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3 헌개 4, ’95.7.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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