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반환 채권과 유치권 성립여부
임차인의 권리금반환 채권과 유치권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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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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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면서 종전에 그곳에서 식당영업을 한 을로부터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당시에 권리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받지 못하면 을이 지급해준다고도 약속받았습니다. 갑은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을이 권리금을 반환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로부터 받을 권리금을 근거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가 있는 권리로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인정하는 담보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채권이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갑의 경우에 을과의 약정에 의해서 권리금을 나중에 반환받기로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권리금을 건물주가 이를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거니와 권리금은 건물이 아닌 종전 임차인이 갖고 있는 무형 유형의 노하우등을 경제적인 가치로서 표현한 것으로서, 이는 건물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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