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에서 축산업허가대상 신규농가 70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신규농가(24시간 의무교육)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의 목적은 축산법과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로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2013년도에 도입됐다.
강태호 본부장은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시방역 체계 구축 및 악성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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