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도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제안
양성빈 도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제안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4.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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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가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전북도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성빈 의원은 18일 개회한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 중인 생활임금제를 전북도와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에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조례를 제정,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고, 전주시도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양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해 일반노동자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생산성이 저하되거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더 지배적인 상황이다"고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양성빈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의 광역자치단체와 60여 곳의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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