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판매자와 유치권행사 여부
건축자재 판매자와 유치권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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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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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이 신축하는 건물에 필요한 각종 모래와 자갈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해주고 공사완료시에 공사대금을 준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을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그런다면서 건축자재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자신이 을로부터 받을 건축자재 채권에 기해서 건물주의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할 수가 있는 권리로서(민법 제320조) 법에 의해서 인정한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해서 점유를 해야하는 합니다. 갑의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은 을에게 건축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한 업자로서 직접 건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해주어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직접 시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대법원 2011다96208호) 갑의 건축자재대금 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갑이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인 을에 의해서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 대금채권이 건물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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