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총선특별취재반
  • 승인 2016.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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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전북도 선관위는 13일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뒤 당선 또는 낙선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금지된다.

반면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 발송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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