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자동차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자전거도 자동차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 이정은
  • 승인 2016.04.11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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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평균 발생건수는 2월 4,504건에서 3월 7,175건으로 6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7.8%를 차지하고, 연 평균 300명이 사망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의 6%를 차지한다.

 먼저 자전거도 자동차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 교통법상 ‘차(車)’에 대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 게 불법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는 역주행이 아닌 자동차와 같이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한다. 또 신호위반(3만원), 중앙선 침범(3만원), 인도주행(3만원) 등 6개 항목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입법 추진 중인 신설조항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제정되면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 도로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드시 헬멧과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71.2%가 머리손상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볼 때 누차 강조해도 부족하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상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정은/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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