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열풍과 우리의 의무
‘태양의 후예’ 열풍과 우리의 의무
  • 이학수
  • 승인 2016.04.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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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윳 태국 총리는 “‘태양의 후예’에는 애국심과 희생,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녹아 있다.” 며 “태국 방송이나 영화사가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를 제작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혀 ‘태후’의 열풍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제다.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 30% 고지를 넘어 새로운 한류 드라마의 흥행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태양의 후예’는 전국 시청률 30.4%, 수도권 시청률 31%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밤 10시대 주중 미니시리즈가 시청률 30%를 넘어선 것은 2012년 MBC TV ‘해를 품은 달’이후 4년만이다.

 ‘태후’ 열풍의 비결은 밀당 없는 시원한 전개와 톡 쏘는 화법, 공격적인

 제작비(130억) 투자, 한류스타들의 열연에 있다. 또한 프라윳 태국총리가 언급한대로 애국심과 희생,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 대한 동경심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헌법 제2장 제10조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 사회는 권리만 중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義務)는 등한시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도 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정하였다. 이후 헌법에서는 4대 기본의무 외에 환경보전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균형이 필연이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 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발전도 어렵겠지만 개인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나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 나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중국 근대 철학자 양계초(梁啓超)의 대표저서 신민설(新民說) 16절에 “사회가 점차 문명사회로 옮아가면 권리 없는 의무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권리는 없다. 권리 없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의무 없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나태하게 놀기만 하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 없다.“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1997년 4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이번 총선의 총 유권자는 4천18만5천119명이며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858억원으로 선거비용 예산액에 유권자수를 나눠보니 7천112원 소요된다. 즉 유권자가 행사하는 1장의 표 값은 7천원인 것이다.

태국총리가 자국민에게 ‘태후’ 열풍에서 바라는 것과 중국 근대 철학자 양계초(梁啓超)가 역설한 ‘의무 없는 권리 없다.’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단지 유권자 행사 표값 7천원의 숫자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의무(義務)인 선거에 행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4월13일에 찾았으면 한다.

 
 이학수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정읍 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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