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원·순창·임실, 김제·부안,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3개 선거구를 제4차 과열·혼탁 지역으로 지정했다.
6일 전북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혼탁 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를 비롯해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와 관련해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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